대법 "특정 주주 우대 약정은 무효...평등 원칙 위배"

최민기 2023. 8.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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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을 보장하는 등 우대하는 약정을 했다면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을 어겨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B 사가 A 씨 등 3명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관련 약정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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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을 보장하는 등 우대하는 약정을 했다면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을 어겨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 A 씨 등 3명이 B 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의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A 씨 등이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과 따로 맺은 계약은 관련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관성을 따져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주식만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상법상 원칙으로, 이를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B 사와 주식 16만 6천 주를 2억 5천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B사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하고 기존 주주인 C 씨도 관련 의무를 연대보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B 사가 개발 중인 소독제가 일정 기간 내 질병관리본부에 제품 등록,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지만 B 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A 씨 등 3명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B 사가 A 씨 등 3명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관련 약정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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