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머리카락 태우고 헤드록 건 20대 벌금형

박아론 기자 2023. 8.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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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해병대 군 복무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시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씨(20)에게 격투기 기술 중 하나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 불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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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해병대 군 복무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시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씨(20)에게 격투기 기술 중 하나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 불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그해 7월에도 B씨에게 장난을 치다가 입술을 내민 B씨의 뺨을 5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권 판사는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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