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다 영업정지되자 소송...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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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허가되지 않은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래방 업주 A 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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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허가되지 않은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래방 업주 A 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고, A 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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