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 없으면 과태료 500만 원
윤솔 2023. 8. 13. 10:17
정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시 500만 원 이하, 유지 관리가 미흡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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