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위기쉼터 전국 3곳에 불과…“지역사회 내 치료 인프라 늘려야”
정신질환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휴식과 회복을 할 수 있는 ‘위기지원쉼터’는 전국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기지원쉼터는 전국에 총 3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자해나 다른 사람 공격 등의 위험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곳이다.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는 정신질환자가 갈 만한 곳이다.
정신질환 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사회활동을 하도록 각종 재활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348곳에서 2022년 349곳으로 4년간 1곳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2018년 10만2140명에서 2022년 10만4424명으로 4년간 계속 증가세에 있다.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장애 등록을 한 사람이다. 2021년 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2022년 12월) 보고서에는 2022년 9월 정신질환 환자 6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 환자의 자립생활 시 필요한 서비스로는 월세나 공공요금, 공공임대주택 등 대체로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꼽혔다. 단기보호·위기임시서비스(쉼터)의 필요성에는 5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경찰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면담과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입원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환자 입원·외래 치료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 의원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을 두고 “정신질환 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치료 기피, 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위기지원쉼터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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