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어” 술 판매한 노래방···법원 “영업정지 정당”

김희진 기자 2023. 8.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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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자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구로구청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주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며 “향후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처분은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법 취지와 내용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성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도 손님 요구에 못 이겨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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