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진석 징역 선고 판사,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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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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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불법계좌추적 허위사실 벌금 500만원 형평성 잃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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