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한 노래방 '코로나로 힘들어서'‥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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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노래방 운영자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서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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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노래방 운영자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고, 원고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서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372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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