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머리카락 태우고 헤드록까지"...20대 해병의 무자비한 가혹행위

임우섭 2023. 8.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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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해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거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2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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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자료사진(기사와 무관함). 사진=fnDB(왼), pixabay(오)

[파이낸셜뉴스] 후임 해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거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2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에 복무하던 시기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경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라이터로 후임병 B씨(20)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1일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밀던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기 위해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병대 #가혹행위 #헤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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