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한 노래방···法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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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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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에 해당 안 돼”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다.
A씨는 “코로나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고, A씨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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