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 만 형사공탁 60%증가…"꼼수감형 막아야"
[앵커]
부작용 우려에도 형사공탁은 제도 시행 후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반 년 만에 60%가량 증가했는 데요.
'꼼수 감형' 수단이란 인식이 자리잡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특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접수된 형사공탁금 신청 건수는 1,486건입니다.
그런데 반 년 만인 올 5월 2,000건을 넘어서더니, 6월엔 2,369건으로 집계되며 제도 시행 초기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차가 간소해진 부분이 있지만, 감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재판부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집혱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 중 특례제도 이용을 기계적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경 / 변호사(법무법인 지혜로)> "제도적인 안내로 피고인 변호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일한 감형 수단이니까요.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 반영을 위해선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제출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또래 여학생을 나체 상태로 교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대학생도 2억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점을 들어 감형 없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이런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 건수도 10건에서 29건으로 늘긴 했지만 '꼼수 감형'을 피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홍기태 /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찾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건 알려주고, 제도화시켜야 된다…(피해자에게 통지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법원도 선고를 한번 연장한다거나…."
형사공탁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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