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복역 중 교도소에서 다시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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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교도소 복역 중인 수감자 두 명이 서로에게 주먹질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A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B씨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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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처벌 원치 않아"
폭행죄로 교도소 복역 중인 수감자 두 명이 서로에게 주먹질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A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B씨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도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른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은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는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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