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끄고 방화' 의심들지만…객관적 증거 없다 숙박업자 무죄

정우용 기자 2023. 8.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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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웃 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씨(8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 영덕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이웃 B펜션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끈 뒤 B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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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영덕=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웃 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씨(8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 영덕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이웃 B펜션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끈 뒤 B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발생한 불로 4억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을 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불이 나기 전날 밤 배전반에서 무언가를 만지는 영상이 확인되고 그 무렵부터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연결 전선이 절단으로 손상됐다고 추정해 A씨가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도록 한 뒤에 방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방화를 한 수단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점, 국과수에서 발화 원인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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