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법?…"학생·교사 함께 가야"
[앵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권한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교육개혁 토론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교육현장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 A씨는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침해 대책' 토론회를 찾아갔다 실망감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례 폐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A씨 / 고등학생> "학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결정하는 자리임에도 발제자, 토론자 학생 한 명도 없었고요."
최근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조례와 교권 침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5년간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이 0.5건, 없는 곳이 0.54건으로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적습니다.
< A씨 / 고등학생> "이걸 왜곡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마치 학생 인권이 너무 신장돼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는 건 잘못된 분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성준 /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어떤 권한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탓인 것이지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논의의 초점이 조례 폐지로 옮겨가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뒷전이 되는 것 같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를 다루기보다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위해 제대로 된 진단과 실질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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