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투자금 절대 보장 약정…대법 "주주평등 원칙 반해 무효"

조윤주 2023. 8.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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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정 주주에게 투자 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회사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설령 B사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과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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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정 주주에게 투자 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같은 계약이라도 회사와 임원 등 개인적으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9년 6월 B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약 16만6000주를 2억5000만원에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맺었다. B사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했고 기존 주주이자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C씨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이 신주인수 계약에는 특정 계약 조항이 붙었는데, 그것은 "B사가 연구 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해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같은해 12월까지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B사와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A씨 등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약정 기한 내 제품 등록 및 조달 등록이 불가능 한 경우 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B사 등의 책임으로 A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사는 기한 내에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한 제품 등록 및 조달등록을 마치지 못했고 A씨 등은 기한 연장을 동의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주주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B사 주주 전원이 약정 체결에 동의했더라도, 그 약정은 상법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주주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법률관계에 관해 원칙적으로 보유한 주식만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상법상 원칙이다. 이를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회사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설령 B사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과 같이 했다.

다만 B사 대표이사와 C씨 등과 맺은 계약의 경우,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주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주주 등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B사 대표와 C씨에게는 주주 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각 부담하게 될 투자금 반환의무의 성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은 주주와 회사 사이의 계약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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