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팔고 코로나 영업난 핑계댄 노래방 업주..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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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술을 팔고 코로나19로 영업난을 핑계로 댄 노래방 업주에 영업정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이강은)은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워서 술을 판 것으로,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테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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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방 금주 공익적 필요성 있어”
손님에게 술을 팔고 코로나19로 영업난을 핑계로 댄 노래방 업주에 영업정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이강은)은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 것이 구청에 적발됐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로구청은 이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30일 A씨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워서 술을 판 것으로,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테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A씨의 주류 판매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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