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경북경찰청에 이첩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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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3일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관련 수사를 이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군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경찰에 이첩되게 돼 있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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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경찰청은 13일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관련 수사를 이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군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경찰에 이첩되게 돼 있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건 발생 후 해병대의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3시간여 뒤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있어 수사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내용은 국회에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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