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240억 투입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8.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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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함께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 지원 가구의 경우 전액, 일반 가구는 352~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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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함께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 지원 가구의 경우 전액, 일반 가구는 352~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 가구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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