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서 술 팔았다가 영업정지 10일…“코로나라 힘들었다” 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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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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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이었다” 주장
법원 “위반 행위 경미하다고 볼 사정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3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구로구청은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A씨에게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했다.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선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 조치 또는 경고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해 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며 “향후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적발 당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이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 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등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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