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교도소 생활 중 또 주먹질…나란히 처벌받은 수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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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교도소 생활 중이던 수감자들이 서로에게 또 주먹질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B씨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씨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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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폭행죄로 교도소 생활 중이던 수감자들이 서로에게 또 주먹질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B씨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씨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맞선 B씨도 A씨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른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은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A씨는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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