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어" 몰래 술 팔다 적발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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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장사가 힘들어 몰래 술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한 노래연습장 주인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연습장 주인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유지됐다.
이에 구로구는 A씨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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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장사가 힘들어 몰래 술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한 노래연습장 주인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연습장 주인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는 A씨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 결정이 부당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는 주류 판매 행위는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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