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고 "코로나 힘들어서" 호소…法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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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워서 술을 판 것이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테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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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사 사례 예방" 업주 패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팔던 사실이 구로구청에 적발됐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로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A씨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워서 술을 판 것이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테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A씨의 주류 판매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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