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힘들어' 술 판 노래방 영업정지…법원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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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노래연습장 운영자 A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며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처분 취소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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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성, 다른 노래방과 형평성 유지 필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노래연습장 운영자 A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3월 22일 오후 11시경 손님에게 술을 팔아 경찰에 적발됐다.
구로구청장은 같은해 12월 30일 A씨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조, 27조 등에 따라 영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조(등록취소 등)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조 8호부터 11호까지 및 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5호는 '22조(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며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처분 취소를 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처분 기준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며 "유사한 사례를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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