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장사 힘들자 주류 판매한 노래연습장…법원 "영업정지 타당"

서민지 2023. 8.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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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힘들자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향후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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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서 손님에게 주류 판매…영업정지 10일 처분에 행정 소송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힘들자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래연습장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청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 및 제공을 하면 안 된다.

이에 A씨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향후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이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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