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우고…고작 벌금형 받은 해병대원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8. 13. 08:48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하고 머리카락을 불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후임병 B씨(20)에게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1일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민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려고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월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대상자 2명중 1명 손해연금 신청 왜? - 매일경제
- K팝 즐기다 깜짝 놀랐다…카메라 잡히자 키스타임? 잼버리 남자대원들 - 매일경제
- “역시 위기에 강한 한민족”…잼버리도 국민과 기업이 또다시 살려냈다 - 매일경제
- 초혼인데 “세번은 안된다”…결혼식 ‘민폐 화환’에 신부 충격, 고소 안되나 - 매일경제
- “노르웨이 여성 산악인, 기록 달성 욕심에 짐꾼 죽음 외면” - 매일경제
- 피해자는 ‘뇌사’…롤스로이스男 “차는 할부, 명품시계는 짝퉁” - 매일경제
- 34,250,000,000,000원…20대 주담대 부담에 “앞날이 캄캄” - 매일경제
- 기대 못미친 美 레스토랑 매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강인선의 자본추] - 매일경제
- 국내 첫 스타벅스 맥주 마시려면...“골프부터 배워라?” - 매일경제
- 또 햄스트링 부상이 발목 잡았다…전반 23분 만에 그라운드 떠난 ‘어시스트왕’ 더 브라위너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