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우고…고작 벌금형 받은 해병대원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8.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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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문경시 영순면과 예천군 풍양면 경계에 있는 삼강교 주변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하고 머리카락을 불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후임병 B씨(20)에게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1일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민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려고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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