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팔아요" 허위매물 9000만원 가로채 도박… 20대 집유

강한빛 기자 2023. 8. 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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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0명이 넘는 이들에게 9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애플펜슬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약 6개월간 94명으로부터 총 665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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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0명이 넘는 이들에게 9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애플펜슬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약 6개월간 94명으로부터 총 665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올해 1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42명을 속여 총 2572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판매 사기를 통해 챙긴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13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9000만원으로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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