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병 머리카락 태우고 괴롭힌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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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불로 태우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후임 B 씨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조이는 등 신체적 괴롭힘을 가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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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불로 태우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후임 B 씨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조이는 등 신체적 괴롭힘을 가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A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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