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바람 의심해 추적기 붙인 내연녀’…결말 좋을리 없는 ‘불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남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내연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50대 여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에 추적기를 단 남편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50대 남성 B씨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남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내연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50대 여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에 추적기를 단 남편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판사 윤명화)은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육기관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과 또 다른 여성의 승용차 밑에 무선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해당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과 여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A씨의 죄질,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50대 남성 B씨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도 최근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자영업자인 B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승용차 트렁크 비상공구함에 위치 추적기를 넣은 뒤, 3월 5일까지 아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세정, 폭행 당한 듯 피멍 든 얼굴…무슨 일?
- K팝이 잼버리 살렸다…대원들 환호, 완벽한 ‘구원투수’ 마무리
- ‘아내 살해’ 판사 집 뒤졌더니…총기 47개·탄약 2만여발 발견
- ‘잼버리 콘서트’ 시청률 10.9% ‘대박’…4만 글로벌 대원 ‘대동단결’
- 이낙연, “세계 잼버리, 처참하게 끝나. 국가 다시 세워야”
- 엽기 성추행 국민배우, 30세 연하女와 극비리 재혼 후 득남
- 정유라, ‘입시비리 기소’ 조국 부녀에 일침…“위조 잡범이 열사났다”
- 태풍 지난 뒤 ‘물바다’된 새만금 야영지…미리 떠나길 잘했네
- 롤스로이스男 두고 설전…한동훈 “음주운전 관대한 분이 왜?” vs 박용진 “불치병 수준 왕자병
- ‘하룻밤 꿈이었나’…국내 연구소 세계 최초 ‘초전도체’ 개발 주장 반박 검증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