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서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에서 군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헤드록'을 후임병 B(20)씨에게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병대에서 군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헤드록'을 후임병 B(20)씨에게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1일에도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민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려고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