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1심 결론은…17일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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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의 1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 재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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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의 1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 재판을 선고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두 사건 병합 후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명백한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체류 금지 도시임을 알고 출국했으며 귀국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진술에서 "우크라이나에 간 것과 여권법 위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를 거듭 인정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 관련해선 "당시 피해자 충격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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