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연남 바람 의심 '위치추적장치' 부착한 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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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연남이 바람핀다고 생각해 차량 2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쯤 광주에서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의 각 차량에 GPS 무선위치추적기를 부착,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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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연남이 바람핀다고 생각해 차량 2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쯤 광주에서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의 각 차량에 GPS 무선위치추적기를 부착,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C씨와 만난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측은 피해자 중 한명이 카센터에서 차량 검사를 받았는데 위치추적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며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기 앱이 설치돼 있고 회원가입도 돼 있는 점, 정보 수집 내용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GSP 앱이 설치·실행됐다면 그 무렵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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