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도 있는데 무슨짓"…서프보드 위 낯 뜨거운 애정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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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바다에서 서프보드 위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A씨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서프보드 위에서 커플이 애정행각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지난 5월에도 고성의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었다.
약 40분간 이어진 애정행각에 제보자의 자녀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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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바다에서 서프보드 위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의 지인 A씨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바다에서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발견했다.
시선을 사로잡는 서프보드를 카메라로 확대하자, 서프보드 위에서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결국 A씨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서프보드 위에서 커플이 애정행각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파도에 흔들거리는 서프보드 위 남녀가 하나가 된 듯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A씨는 "애들도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에도 고성의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었다.
제보자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애정행각에 제보자의 자녀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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