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주행 중 낙석 '차량 파손'…법원 "정부 배상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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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운전 중 낙석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6단독 윤봉학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575만원의 80% 수준인 460만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정부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 가입자인 B씨가 낙석 사고를 당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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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도에서 운전 중 낙석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6단독 윤봉학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575만원의 80% 수준인 460만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정부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 가입자인 B씨가 낙석 사고를 당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26일쯤 전남 장흥군 유치면의 한 국도를 주행하던 중 낙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우측 사면의 경사가 심해 낙석 발생의 위험성이 크지만, 낙석 방지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윤봉학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통상적인 도로로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정부는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도로에 담당 도로보수원을 상시 배치해 도로 상태 점검, 순찰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석을 방지하기에는 인적·물적·재정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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