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 마련·시행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3. 8.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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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광주에서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체육행사도 대회 시작 3시간전 긴급회의를 열어 취소하도록 권장한다.

체육행사는 대회 개최 1일 전에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하고 대회 당일(시작 3시간 전)이라도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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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시 실외체육시설 이용금지, 냉방시설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자제
각종 대회.행사도 당일일지라도 긴급회의 열어 취소 권고키로
광주광역시 제공


앞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광주에서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체육행사도 대회 시작 3시간전 긴급회의를 열어 취소하도록 권장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관리·운용하고,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체육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마련한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냉방시설이 없을 경우 폭염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이 금지되고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은 이용 자제가 권고되며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 경보로 강화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또 실외 체육시설은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폭염 주의보일 경우 이용을 자제토록 한다. 만약 그늘막이 없는 실외체육시설은 취약계층 이용이 금지되고 그늘막이 있더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한다.

체육행사는 대회 개최 1일 전에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하고 대회 당일(시작 3시간 전)이라도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경보가 발령되면 대회 취소를 권장하고 꼭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면 휴식 후 재개 또는 취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폭염 주의보 발령 때는 휴식 후 재개·취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회를 열게 되면 폭염 대비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8~9월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기관·단체에 이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간, 장소, 체육종목과 참가자 특성 등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평소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하시는 어르신 등은 폭염으로 인해 건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낮 시간대에는 체육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체육활동과 관련한 폭염 대응 매뉴얼을 개발·운영,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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