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시 광주 실외 체육시설 전면 이용 금지

손상원 2023. 8.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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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실내 체육시설은 냉방 장비가 없을 경우 폭염 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할 수 없다.

실외 체육시설은 폭염 경보 시 전면 이용 금지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폭염 경보 시 실외 체육시설 이용 금지 등 기준은 시민이나 생활체육인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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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 기준 마련
폭염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포츠 안전재단 권고를 반영하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시행 지침을 폭염 특보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기준은 자치구, 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적용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냉방 장비가 없을 경우 폭염 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할 수 없다.

냉방시설이 있으면 이용 자제, 환자 발생 시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될 경우 노인, 어린이 등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폭염 경보 시 전면 이용 금지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체육행사는 개최 하루 전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 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당일(시작 3시간 전)에도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대회 취소를 권장한다.

다만 프로 야구·축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의 경우 미세먼지 탓에 취소된 사례는 있지만 폭염으로 인한 취소는 없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폭염 경보 시 실외 체육시설 이용 금지 등 기준은 시민이나 생활체육인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8∼9월 체육행사를 계획한 기관, 단체에 기준을 안내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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