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1073명',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23. 8. 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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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결정 사건이 총 1073명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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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결정 사건이 총 1073명으로 확정됐다. 사전심의 상정안건 중에 85.5%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6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0차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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