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성희롱 7급공무원 ‘강등’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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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여러 명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모 직속 기관 A(7급)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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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모 직속 기관 A(7급)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서 여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빙자해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 팔뚝을 잡는 등 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가해 공무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피해자 5명 중 1명은 중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장기간 반복해서 피해를 본 점을 토대로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 한 점,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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