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의원 구속 기간 8월23일까지 연장

신유진 기자 2023. 8. 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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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늘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의원 등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도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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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던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늘렸다. 윤 의원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구속을 또다시 면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결국 구속이 결정됐고 구속 이후 지난 6일 첫 검찰 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의원 등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도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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