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 불복…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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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키로 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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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의 예비비 집행에 반발…시 "사무관리비로 가능"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도는 고양시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간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했다.
고양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3일 감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에서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감사권으로 보는 이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시의 예비비 집행에 반발…시 "사무관리비로 가능"
용역수수료의 추경예산 편성은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의회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시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팔달산 기슭 구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사회혁신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원을 편성했다.
타당성 조사 사업경비를 적정비목인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원자재발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미 고양시 소유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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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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