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절대적 종신형·사법입원제 추진"...쟁점은?
흉악범죄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옹호론' 높아져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예고"
법무부 "사형제 유지하면서 흉악범 영구 격리"
[앵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법입원제' 등 대책이 법무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제도화를 위해 넘어야 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1997년 말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자연스레 무기징역이 최고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늘 이어졌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수감 20년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 때문에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의 입법 예고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론 무기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고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나눈 뒤, 법원이 후자에 해당하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헌법에 부합하는 사형제를 유지하면서도 흉악범죄자의 영구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된 데다,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교정 관리의 어려움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헌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보다는 인도적이지만,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가둔단 점에서 사형 못잖은 형벌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형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하자는 건데,
환자 동의 없는 입원은 인신 구속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더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키울 수 있단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범죄 대응력과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법무부의 잇단 흉악범죄 대책이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거센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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