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 내연남車 위치추적기 붙인 보육기관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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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내연남 또는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5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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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내연남 또는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5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육기관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자신과 은밀하게 인연을 맺었던 남성과 다른 여성의 승용차 아래에 무선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해당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과 여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A씨의 죄질,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자영업자 B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승용차 트렁크 비상공구함에 위치 추적기를 넣은 뒤 3월 5일까지 아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B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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