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증여세 신고, 15년 버티면 없던 일로?” [세무 재테크 Q&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 의무자와 국가 간 국세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조세채무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세금 유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한 경우 5년(역외거래는 7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10년)으로 설정돼 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그 기간이 10년(15년)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상속·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더 길다.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했다면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으로 정한다. 거짓·누락신고를 했어도 역시 15년이다. 이땐 거짓·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A씨 사례를 보면 현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2007년 4월 30일이다. 때문에 2022년 4월 30일을 지나면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이미 넘겨버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엔 그 배우자까지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아파트 증여세 신고시 앞서 2007년 현금 증여액(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16년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신고기한인 그해 4월 30일부터 10년(2026년 4월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증여세 합산 과세 누락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제척기간을 넘길 때까지 세금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납부를 버티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닐 수 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50억원 넘는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한지 아무리 오래 됐다고 해도 과세관청이 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상속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나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상속·증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상속·증여세는 말 그대로 죽기 전까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고, 사실상 평생 동안 이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50억원이 ‘넘지 않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는 점은 한계다. 이땐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세액 조정이 필요할 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필요시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어도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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