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세입자 내세운 배당 요구, 실패했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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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허위 세입자를 내세워 배당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 동구와 서구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강제 집행이 임박하자, 공범들을 내세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권리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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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허위 세입자를 내세워 배당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 동구와 서구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강제 집행이 임박하자, 공범들을 내세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권리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세입자들로 소액임차인을 내세워 합법적 채권자 대신 배당을 요구할 생각이었지만,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변호인은 A씨 등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당시, 정당한 배당권자 대신 배당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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