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시킨다” 협박하는 노조 간부에 억대 돈 건낸 건설사들

노기섭 기자 2023. 8. 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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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 간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경기 광주시 등에서 건설업체 24곳으로부터 1억5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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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노조 간부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안전미비 사항 고발” 협박해 돈 뜯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 간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경기 광주시 등에서 건설업체 24곳으로부터 1억5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기소된 후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건설업체 24곳 중 19곳과 합의했으며, 나머지 업체와는 형사 공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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