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로

홍정명 기자 2023. 8.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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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청 본관 1층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불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나 소비자 불편사항 상담을 원하는 경남도민은 전화(055-211-7799, 1372),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소비생활센터), 방문(경남도청 본관 1층 소비생활센터)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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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여행 관련 등 소비자 불편사항
전화·우편·방문 등 다양한 경로 통한 상담 가능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청 본관 1층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불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소비생활센터를 이용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여름철 냉방기기와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상담 사례는 냉방기기의 경우 설치상 하자 및 수리비 과다청구,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 등이 많았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에어컨 구입·설치 후 작동이 되지 않아 점검을 받은 결과 용접 불량으로 에어컨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제조사로부터 설치기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수리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에서는 에어컨 제조사와 에어컨 판매처(온라인쇼핑몰)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매처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에어컨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내년 3월 출발 예정인 해외여행상품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구매의사가 없어져 판매처에 청약철회 통보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함을 들어 판매처에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고,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나 소비자 불편사항 상담을 원하는 경남도민은 전화(055-211-7799, 1372),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소비생활센터), 방문(경남도청 본관 1층 소비생활센터)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경남도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에는 2명의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1219건의 소비자 상담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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