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무원 지정 ‘민원 후견인제’ 운영

김효경 2023. 8.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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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함안군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합니다.

'민원 후견인제'는 처리 기한이 7일 이상이거나,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된 민원 등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처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적용 분야는 개발허가나 건축,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공무원 30여 명이 민원 상담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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