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감사 적발

손원혁 2023. 8. 12. 21: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고성군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군의원 배우자와 수백 건 넘게 수의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고성군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군의원 배우자인 A 법무사와 2백여 건의 등기위탁 계약으로 9천8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군의회로부터 'A 법무사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고도 수의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