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감사 적발
손원혁 2023. 8. 12. 21:46
[KBS 창원]고성군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군의원 배우자와 수백 건 넘게 수의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고성군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군의원 배우자인 A 법무사와 2백여 건의 등기위탁 계약으로 9천8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군의회로부터 'A 법무사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고도 수의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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