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의원 입법…“부작용 검토해야”
[앵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됐을 때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영향 평가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에 대한 공분 속에 2018년 발의된 '윤창호법'.
3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주영/당시 국회부의장/2018년 12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그런데 2년 만에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는데, 몇 년 내 두 번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꾀한다며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
시행이 네 차례 유예되더니 법 시행을 1년여 앞둔 2019년, 재정 악화를 우려한 대학 측이 오히려 강사들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게임셧다운제'도, 국내 게임 산업 위축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적은 좋지만 내용의 면에서, 디테일(세부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법안의 공통점은 의원 발의 법안이라는 점.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정부 입법과는 달리, 의원 발의의 경우 법이 미칠 영향, 부작용에 대한 사전 분석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의원 10명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해 입법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장점인데, 국회 접수 법안 중 이 의원 발의법안 비중, 갈수록 늘어 최근에는 9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 발의 법안도 사전에 입법 영향 분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10일 :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받고 국민들 생활에 또 국가 경제에, 국익에 의원들이 입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다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인력과 비용은 어떻게 할지, 의원 입법 활동 위축이라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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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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