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 하겠다는데…경찰관 면책, 어디까지?
[앵커]
새벽에 한 남성이 파출소 앞에서 멈추더니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남성이 꺼낸 건 흉기 두 자루인데요.
만취한 이 남성, 파출소에 들어가더니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흉기를 휘두릅니다.
난동이 계속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청이 이같은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지난달 발생한 이 검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테이저건, 총기 등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힌 수뇌부의 선언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급박한 상황에서 총기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경찰청장.
[윤희근/경찰청장/지난 4일 :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법무부도 정당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 방위를 적극 인정해 기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게선 미적지근한 반응이 나옵니다.
[경찰관/음성변조 : "형사에서는 저게 나오더라도 민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송의 주체가 됐다는 건 심리적인 부담감이…"]
실제로 경찰이 총기를 사용했다가 배상 책임을 진 전례가 있습니다.
심야에 흉기를 든 남성이 계속된 경고에도 경찰관과 신고자를 향해 다가오자, 공포탄 발사 없이 가슴 쪽에 실탄을 발사해 숨진 사건.
칼을 들고 편의점에서 농성하던 남성의 허벅지에 경고 후 총을 발사했지만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 등에서, 법원은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직무상 행위에 대해선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형사 면책 조항을 민사까지 넣어야 되는데 과연 민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나오느냐는 거죠. 개인의 비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지는 게…"]
하지만 경찰 대응에 면책을 확대하는 것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마지막 남은 경찰의 적법성 통제와 관련된 심리적 마지노선을 자꾸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정작 경찰이 책임져야 할 중과실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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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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