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 1억5000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집유

최대호 기자 2023. 8. 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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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억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간부 A씨가 지난 11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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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News1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억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간부 A씨가 지난 11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시 등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 업체 24곳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찾아낸 뒤 고발할 것처럼 겁박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체 24곳 중 19개 업체와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공탁을 신청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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